요금의 환불
입장 후에는 원칙적으로 요금의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.
1. 단, 입장 후 10분 내에 고객의 사정상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환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은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(영수증 등)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2. 천재지변 및 일반적인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요금의 환불 요청은 불가합니다.
정기권의 환불
1. 구매자의 개인적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가. 미사용 이용권
a)구매 후 7일 이내 : 전액 환불
b)구매 후 8일 ~30일 이내 : 전체 금액의 30% 공제 후 환불
c)구매 후 30일 이후 : 전체 금액의 50% 공제 후 환불
*선물을 수령한 경우 선물의 정상가를 추가로 제외하고 환불금 제공
나. 일부 사용 이용권
a)구매 후 7일 이내 : 사용시간 제외 및 미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% 공제한 잔액을 환불
b)구매 후 8일~30일 이내 : 사용시간 제외 및 미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% 공제한 잔액을 환불
c)구매 후 30일 이후 : 환불 불가
d)½ 이상 사용 시 : 환불 불가
*선물을 수령한 경우 선물의 정상가를 추가로 제외하고 환불금 제공
*사용시간 = 정상가격으로 계산
2. 정기권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
가. 하위 등급으로 변경
a)기존 정기권 취소 후 재구매 (취소 수수료율은 상동)
나. 상위 등급으로 변경
a)신규 등급 금액 - 미사용 기존 등급 금액 = 차액 추가 결제
*미사용 기존 등급 금액 = 정상금액 - 사용시간(정상가격)